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7-09 15:42:43 조회: 560
제목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게시일 2009.08.20 조회수 65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19호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8.21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종전 지침은 폐지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고시의 형태로 발령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주택정책과-293호(2008. 8. 1)〕은 폐지은 폐지

  

  나. 3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임


  다.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용어도  쉬운 말로 정리

첨부파일 090821_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hwp 090821_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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