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7-12 16:58:59 조회: 974
제목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우현
게시일 2010.04.22 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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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관보에 게시의뢰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231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협약에_관한_규정(안)_관보게재의뢰.hwp 협약에_관한_규정(안)_관보게재의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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