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7-16 12:10:36 조회: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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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 7.16] [대통령령 제22277호, 2010. 7.15,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7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의2제4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1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제35조제2호 단서 중 “궐위된 자”를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9호 중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2조 전단 중 “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교육의 실시)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6조의3(협회의 정관) 법 제74조의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6조의4(협회의 설립인가) 국토부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제66조의5(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및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6항에 따라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제7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를 “법 제8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 제83조제2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인가 관련 서류의 공람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정할 사항 및 협회 설립 인가의 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합원 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입자 대책과 관련된 용적률 특례 적용 시 정비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안 제12조제7호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게 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사항의 통지(안 제24조제1항)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가 그 동의의 철회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통지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건축물 설계의 개요, 철거 및 신축에 드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분담 기준 등의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함.
  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의 통지 의무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함(안 제42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할 때 현재에는 해당 서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안 제70조 신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을 법률에서 정한 정보 외에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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