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5-17 16:44:06 조회: 544
-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 개설, 인터넷 상담코너 오픈 -

  •  게시일: 2010-05-17 06:00  조회수: 803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상담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상담센터를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에 설치하고, 5월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 건축사 등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전용상담코너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구 분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전화/팩스

02-2189-6660

fax) 02-558-0709

02-3771-6466, 6369

fax) 02-3771-6578, 6567

인터넷 상담

www.kab.co.kr

www.khgc.co.kr

방문상담

강남구 삼성동 171-2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 대한주택보증 9개 본
·지점에서도 상담 가능,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 링크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및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대상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추진경위, 제도 세부내용, Q&A가 담긴 가이드 북 인쇄물을 받거나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 자주하는 질문(FAQ), 홍보리플릿, 브로셔, 보도자료 등

<주요 안내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인·허가절차 등 안내
  - 개념 및 분류,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한 장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절차, 부대
·복리시설 등 완화사항
  - 주택공급규칙 적용사항, 입주자모집절차, 주택공급계약서, 분양보증 등
  -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他법령 개정사항

 
·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 대출 안내
  - 국민주택기금 융자 대상자, 절차, 한도 및 금리 등

 
· 임대주택법령 안내
  -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및 규제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내 무주택 서민, 1~2인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09.5월 도입한 제도로,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 대비 건설기준
·절차가 완화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10.3월말 기준 사업승인 실적은 전국적으로 5,648세대, 수도권에서는 3,515세대(62.2%)을 나타냈다.
    * 유형별로는 원룸형 4,095세대(72.5%) 단지형 다세대1,185세대(20.9%) 등


 ※ 참고 :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2010.3)

100517도시형생활주택상담센터개설(주택건설공급과등3개과).hwp(78.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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