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6-29 12:15:33 조회: 565

-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게시일: 2010-06-29 10:00  조회수: 195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주택법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6.29)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
□ 준주택 유형 규정

 ㅇ 주택법상의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準주택 제도가 법에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정함.

   * 준주택 제도는 1~2인 가구 확대추세, 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도입


□ 도시형생활주택 관련사항

 ㅇ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 사업승인 대상과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는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


 ㅇ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에서 기숙사형 주택은 삭제

   -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은 각각 주택법과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가 혼란해질 우려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함.


□ 공동주택 주택관리 사항

ㅇ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로 입주민 서비스 강화

   - 지자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 관리사(관리사무소장 경력 5년 이상)를 추가

   - 그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정하였으나,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현재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없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함.


 ㅇ 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입주자 신뢰제고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3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매년 관리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집행에 대해 입주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사를 받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 하도록 함.

   -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6개 항목을 공개중이나

     ·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함께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은 분양주택에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포함

        * 추가공개 항목 : 공동주택 단지전체의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급탕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ㅇ 아울러,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1차와 2차 같은 날 시행하고 있으나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토록 함.

 

□ 리모델링 및 하자분쟁조정 사항

 ㅇ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


 ㅇ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사업자가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함.


 ㅇ 현재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주택토지실장)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운영 사항 등을 정함.


□ 기타 제도 개선사항

 ㅇ 주거실태 조사주기를 정기조사는 2년 단위로 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시 수시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율만 감안하고 있으나, 가격변동의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도 추가하여 신고지역 지정의 탄력성을 제고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


 ㅇ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업종등록시 자본금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전체 업종*에 대하여 최초 등록시에는 자본금 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에는 기존에 채권을 매입한 자본금은 채권 매입금액 산정에서 제외

      * 건설업, 주택건설업, 주택관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ㅇ 보금자리주택 단지內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시켜 확대를 용이토록 함.


 ㅇ 주차장 설치위치를 지상과 지하중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3.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ㅇ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공동주택을 공동·구분관리 할 수 있는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 둘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이상의 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 등이 없는 경우, 단지 수에 관계없이 공동·구분관리가 가능토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붙임 : 개정 참고자료(시행령, 주택건설기준, 시행규칙)
 

  100629(석간_10시이후)_주택법_하위법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주택정책과).hwp 100629(석간_10시이후)_주택법_하위법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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