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1-01-20 13:54:08 조회: 654

부동산리츠에 대해 실무적으로 연재식으로 상세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홈피 전화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1.부동산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리츠로 약칭 한다

부동산리츠란 부동산의 유동화 증권화를 말한다

즉, 투자자가 주식을 통해 부동산을 일부또는 전부를 소유 관리 처분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부동산에 대한 건 전한 투자를 활성화 할수 있다.

부동산 시행사업자는 주식시장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a.부동산 개발사업과 P/F와의 관계

가. P/F 사업으로 금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나. P/F 사업보증으로 건설사의 재무상태 악화

다. 건설 시행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케 함으로써 기존P/F 시장을 투명하게 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변화

b.투자자로서의 부동산리츠

가.주식시장을 통한 투자자-매입,매도를 주식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수익을 배당 받을수 있다.(이익의 90%는 투자자에게 배분 원칙)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 할수 있다

나.회사설립에 참여한 투자자-매입,매도를 주식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식상장으로 6개월후 부터)

-수익을 배당 받을수 있다.(이익의 90%는 투자자에게 배분 원칙)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 할수 있다

c.개발시행사업자로서의 부동산리츠

장점: 자본시장인 주식시장을 통해 개발 시행자금을 유입 할수 있다.

즉, 사업이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고 입증되면 필요자금은 무제한 유입이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단점: 이익금의 90%를 주주에게 배당 하여야 한다

회사 임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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