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법 설명회 안내(한국디벨로퍼협회)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07-10-30 17:21:45 조회: 1224
 11/7, 부동산개발업법 설명회 개최
  
 2007-10-25:15:04

정부는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1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및 개발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 등을 도입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7.11.18)을 앞두고 회원사 및 관련업체가 개발업 등록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부동산개발업법의 시행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혼선 없이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동산 개발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대한 설명 및 교육 필요

   ※ 2007. 5. 17 부동산개발업법 공포 / 2007. 11. 18 부동산개발업법 시행

● 부동산개발업법 시행 초기의 혼선을 피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대국민 홍보 필요

일     시 : 2007. 11. 7(수) 09:40 ∼ 12:3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참석대상 : 500 ∼700명 내외

● 주     최 : 한국디벨로퍼협회

● 후     원 : 건설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구     분

주    요    내    용

인사말씀

 

특     강

• 내   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류

• 발표자 : 건설교통부 관계관

주제발표

• 내   용 : 하위법령 및 고시, 지침등(등록절차 포함)

• 발표자 : 건설교통부 관계관

질의응답

 

폐     회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신청은 선착순 마감합니다.

• 신청서 제출 기한 : 11월 2일(금) 18:00 까지

• 제출방법 : 팩스(512-4752), 이메일(koda@ko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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