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새 건물`…입체환지 보상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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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흥동 도시개발 사업에 첫 적용 도시개발을 하면서 땅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원주민에게 현금 대신 건축물과 같은 현물로 보상해주는 입체환지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일대 68만4천420㎡의 금천구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새 아파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발 지역의 땅과 건물을 수용하고 소유자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뤘으나 새 건축물 등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작년 말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이 구역에 처음 적용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환지 방식은 개발 예정지의 땅 등을 소유한 원주민에게 개발한 땅을 주는 것이고, 입체환지 방식은 새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들 방식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대규모 보상비를 미리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면서 이 지역의 비즈니스·주거 기능을 입체·복합적으로 개발해 서울의 디지털산업단지 및 서남권 산업 클러스터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아파트 8천여 가구가 들어서고, 2천여 가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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