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5-29 05:54:01 조회: 46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74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입법예고기간(5.28~6.4)
1. 제안이유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구체화(안 제14조의2 및 안 제63조제2항 신설)

   (1) 국토부장관의 구역지정 승인권(100만㎡이상)이 폐지되는 대신, 협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협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2) 관할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이전․제거를 허가할 때 점유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등 부적절한 시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환지방식 사업시행 제도 개선(안 제20조, 안 제32조제2항, 안 제61조제2항 신설)

   (1)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당초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1년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준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개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의결권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편법적인 토지거래 등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함

   (3) 환지계획에 관한 공람 기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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