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2010-05-14)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5-14 06:36:29 조회: 421
14일부터 구입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양도세가 감면되는 대상은 지난 2월 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다음달 30일까지 미분양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폭이 달라진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면 60%, 10~20%인 경우 80%, 20% 초과는 100%의 양도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분양가 인하율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때 공시한 분양가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격과의 차이로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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