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비과세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6-15 06:14:18 조회: 714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

 □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171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1천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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