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공포(2007.1.19)
작성자: 시행코리아     작성일: 2007-02-14 01:04:46 조회: 490
ㅇ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국가정책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국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도시기본계획수립권자는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3조제2항 신설)
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경우처럼 일정한 기한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그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제28조제7항 신설)
다. 종전에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함(제47조제6항)
라.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함(제84조제1항 및 제3항)

20070126144011_국토계획법(최종).hwp(56.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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