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하세요!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4-02 22:14:40 조회: 426

 

 

 

보 도 자 료

2010.3.22.(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하세요!

- '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

 

 

 

이번 달'10.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개정세법 처음으로 적용

이에 국세청은 '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2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발송하였음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단위 : 명)

주택

농지

기타부동산

권리

42,495

20,535

11,109

9,077

1,774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더라도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국세청은 예정신고 안내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 내용적극 홍보하고 있음

○ 또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개별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께서는 3.31.까지 꼭 예정신고 하시기 바람

 

 

 

생 산 일

2010년 3월 19일 (금)

생산부서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발 표 자

원정희 재산세국장

담당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

담당과장

신웅식 부동산거래관리과장

(02-398-6201)

담 당 자

양철호 사무관

(02-398-6212)

 

참 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 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 등을 한해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입니다. 다만, 합산하여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각종 감면 대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8년 자경 농지 양도, 농지 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해 개정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무신고가산세 부과 내용

올해부터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한도액 291천원)합니다.

< 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010년 양도분

2011.1.1

이후양도분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

가산세율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권리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5%

291천원

10%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20%

적용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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