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6-29 12:20:48 조회: 297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6월 30일 개정 ·공포 -

 게시일: 2010-06-28 11:00  조회수: 366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6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

 ㅇ(현행)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년, 10년)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 양도 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ㅇ (개선) 분양전환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함. 

   * 다만,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어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음.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ㅇ (현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만 운영함에 따라 단지내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 발생.

 

  ㅇ (개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고, 

    * 우선공급 미달시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 공급 

   - 차상위계층을 2순위로 규정하여 1순위 미달시 입주토록 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

5인이상

금액

3,888,647원 이하

4,229,126원 이하

4,702,698원 이하

 

 ③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명확화

 ㅇ (현행) 60㎡이하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60㎡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소득제한이 없음.

 

  ㅇ (개선)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제한을 도입(월평균소득 100%이하)하되,  

   * 전용 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소득한도를 50%p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전·후 입주자 소득기준 비교 >

구 분

현행

개선

비고

60㎡이하

70% 이하

70% 이하

50%p범위에서 조정 가능

60~85㎡

제한없음

100% 이하

85㎡초과

제한없음

사업주체가 별도규정 가능

-

 

  ④ 도청이전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ㅇ 도청이전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 

     - 충남도청은 대전에서 홍성군 홍복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이전예정

     - 경북도청은 대구에서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으로 이전예정

 

 ⑤ 세대주 인정기간 개선

 ㅇ(현행)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하는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만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청약할 수 없고,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결혼 전의 세대주기간이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지 않아 합산할 수 없음*

    * 세대주 합산은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기간에 한정

 

  ㅇ (개선)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을 세대주로 인정하고,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시 부부 각각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일방의 기간만 인정함.

    

⑥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의 입주자저축 효력 회복

  ㅇ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약한 입주자저축을 1년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줌.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개정 내용은 ’10. 6. 30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00629(조간)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_공포(주택건설공급과).hwp 100629(조간)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_공포(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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