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11월부터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연면적 605평 이상의 오피스텔, 상가 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를 관리하고 개발사업과정에서 사기분양,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교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공포한 뒤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그동안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연면적 605평 이상(또는 연간 1513평)의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 건축사업과 908평 이상(또는 연간 3025평)의 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들이 등록업체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