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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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게시일: 2010-07-05 11:00 조회수: 3088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제52조 및 제55조의 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함. 이번에 시행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정내용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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