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태성기자]경기도의 적극적인 건의에 따라 보전산지 구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억제돼온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일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올초 도가 행안부에 건의한 산지보전 구역내에 대한 개발을 허용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보전산지는 국가 및 공공기관, 개인들이 소유한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으로 도내 보전산지 규모는 55만6천㏊(전국 644만㏊)에 이른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구역의 경우 이용이나 개발이 대부분 제한된다.

도는 이같은 규제로 보전산지 구역내에서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1차적으로 도는 지난 3월 그동안 제한됐던 보전산지내 병원 편의시설의 설치 허용을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며, 행안부는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 보전산지내 병원에서도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지난달 29일 도에 전했다.

또한 행안부와 산림청은 산지보전구역내 농가주택, 농업시설, 학교, 교육·연수시설 등의 신축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그동안 불허됐던 보전산지내 시설에 대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도 허용해 재산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보전산지구역중 개발이 더욱 제한되는 공익용 산지에 대해 자연환경보호법과 산지관리법이 중복 규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이미 개정해 놓은 상태다.

한편 행안부는 보전산지 규제 완화와 함께 '화물자동차 허가기준 주기적 신고 완화', '환경 적색등급업소 지도점검 횟수 단축' 등 도가 건의했던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