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도시형 생활주택사업, 지방 ‘올스톱’ 위기 보도관련
게시일: 2010-07-28 15:08 조회수: 339
▶ 설명내용
ㅇ 자치단체 조례개정 없이도 30세대미만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완화된 주차장 기준* 적용이 가능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은 전용면적 60㎡당 1대, 상업·준주거 지역에서는 120㎡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200㎡당 1대
ㅇ 추진경위
- ‘10.7.6 : 30세대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개정안 시행
- ‘10.7.20 : 건축허가대상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완화된 주차장 기준 적용*하도록 지자체 시달
*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강화·완화가 가능하나, 별도 조례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의해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보도내용 (한국경제 ‘10.7.28 24면) >
ㅇ 30세대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만으로 신축이 가능하나, 자치단체의 주차장 조례 개정이 늦어 사업지연
- 수원시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주차장 조례가 없어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조례(60㎡이하 0.93대) 적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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