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 지구지정 권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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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권한의 이양,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4월 중순 국회제출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100407(0406_18시이후)_도시재정비_촉진을_위한_특별법등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주택정비과).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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