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동주택 짓는다!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6-18 09:09:22 조회: 392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동주택 짓는다!

-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10.12.1 시행) -

  •  게시일: 2010-06-17 11:00  조회수: 433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새집증후군 :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 


 현재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 농도만을 규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정건강주택은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 WHO : 100㎍/㎥, 우리나라 : 210㎍/㎥ 


  《최소기준》 : 7개 항목

항  목

주요 내용

①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중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 1등급 이상 획득

②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

   (납, 수은, 6가크롬 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

 * 제품의 환경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그 수준을 규정

③시공관리

-일정관리·자재관리 매뉴얼 작성, 흡수성 자재의 밀봉 보관, 오염물질 저배출 현장장비 사용 등 시공관리 시행

④플러쉬 아웃

-공사 완료 후 입주 전에 flush out* 시행

 * 환기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외기를 실내에 충분히 도입함으로써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

⑤환기성능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중 “단위세대 환기성능” 2등급 이상 획득

⑥환기설비 성능검증

-대한설비공학회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성능검증 기술기준’ 충족 등

⑦접착제 시공방법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 4.5% 미만 유지, 접착제 시공시 섭씨 5도이상 유지 등

 

  《권장기준》 : 7개 항목

항  목

주요 내용

①빌트인 생활제품

-오염물질 방출량이 우수등급(TVOC 5.0mg/㎥이하, HOHO 0.05mg/㎥이하) 이상인 빌트인 제품 설치

②흡방습 건축자재

-흡방습량이 50g/㎥ 이상인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면적의 10% 이상에 사용

②흡착 건축자재

-흡착률이 60% 이상이고, 적산흡착량이 6,000ug/㎡(포름알데히드) 이상인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면적의 10% 이상에 사용

④항곰팡이 성능 건축자재

-항곰팡이 저항성이 2.5 이하인 건축자재를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발코니, 화장실 등) 외피면적의 5% 이상에 사용

⑤항균 성능 건축자재

-항균 저항성이 2.0 이하인 건축자재를 세균 발생 우려 부위(발코니, 화장실 등) 외피면적의 5% 이상에 사용

⑥도장공사 시공기준

-실내반입 자재의 현장 도장 자제, 실내도장은 벽지 시공전 실시 등 별도 시공기준 준수

⑦접착제 사용부위 처리

-흡착률 30%이상의 흡착보양재 사용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
·군수)가 자체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동 기준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가 “새집증후군”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의 청정건강주택 건설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이 손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을 소개하면서, 그 중 “환기(Ventilation)”와 “건조(Bake-out)”는 큰 비용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혔다.

  * ①환기(자연환기와 기계환기) ②건조(Bake-out) ③실내 환경유지
    ④마스킹(Masking)  ⑤공기청정기나 유해물질 방지제품 활용


※ 붙임 : 입주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
 

  100618(조간)_청정주택건설기준_제정(주택건설공급과).hwp 100618(조간)_청정주택건설기준_제정(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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