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 04. 20)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4-24 09:07:59 조회: 415
법령명 주택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133호 공포일자 2010.4.20
시행일자 2010.4.20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3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제4조의2 중 “증축을 하는 행위를”을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1인ㆍ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켜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9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_법제처심사필).hwp.hwp(15.36Kb)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  “지역실정 맞게 지방정부가 ... (주)시행코리아 2010-06-18 373
17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동주... (주)시행코리아 2010-06-18 392
16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주)시행코리아 2010-06-09 757
15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시행코리아 2010-05-23 343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 04. 20) (주)시행코리아 2010-04-24 416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시행코리아 2010-04-24 397
12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주)시행코리아 2010-04-19 386
11  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 ... (주)시행코리아 2010-04-07 346
1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주)시행코리아 2010-03-22 394
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 (주)시행코리아 2010-03-16 639
    1 | 2 | 3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