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단지에 주거와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이 건립된다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7-06 17:04:32 조회: 295

임대단지에 주거와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이 건립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게시일: 2010-07-06 10:00  조회수: 150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 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개정안이 7.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기존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철거하고 사회복지관을 증축한 후 복지관 내부에 동 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ㅇ 또한,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입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복지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명회 등 개최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청취하게 하고, 입주자 의견 관련 서류를 사업승인 신청시 제출토록 의무화(시행규칙)
 

 ㅇ 승인권자(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의 높이제한, 용적률 등 

   - 이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 도시 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ㅇ 단지내 증축되는 복지동에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를 선정(1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하고, 복지시설로서는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잔여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
  
 ** 저층에는 복지시설 배치, 중층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 공급(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


 국토해양부는 주거복지동이 건립되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기존 단지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도심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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