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ㅇ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이며,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이다.
ㅇ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ㅇ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ㅇ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고,
* 주차장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의 규모별 |
주차장설치기준 |
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
기타 지역 |
85㎡이하 |
75㎡당 1대 |
85㎡당 1대 |
95㎡당 1대 |
110㎡당 1대 |
85㎡초과 |
65㎡당 1대 |
70㎡당 1대 |
75㎡당 1대 |
85㎡당 1대 |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에는 제한지역* 으로 보아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차장법령 상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예시) 근린생활시설 : 200㎡당 1대(시행규칙) → 268~1,340㎡당 1대(서울시 조례)
③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