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작성자: (주)시행코리아     작성일: 2010-03-20 12:01:38 조회: 587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2월11일 종료된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18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노력에 비례해 양도세를 차등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 2월11일 기준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약 9만3000호가 대상이며 신규 주택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양도세 감면율은 분양가 인하가 10% 이하인 경우 60%, 10% 초과~20% 이하는 80%, 20% 초과는 100%다.

당정은 또 양도세 감면과 함께 일몰 종료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등 법인 투자 상품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 과세 면제와 종부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6월까지만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해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50~75%를 감면, 취득·등록세율을 1~2%로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 민간택지 가운데 주상복합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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